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부처손은 줄기가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이며 말려진 주먹 모양으로 흰 털이 있고, 잎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이며 흰 털이 있다. 애기똥풀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두 식물 모두 냄새가 없다. 이러한 식물들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방문하여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한층 더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