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로 확정 통보를 받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아빠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신뢰를 보호하라"며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민원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한 아버지의 고충민원이었다. 민원인 ㄱ씨는 A시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24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에는 이번에 지급될 금액이 3개월분(90만 원)이며, 이후 잔여 지급액이 2개월분(60만 원)이라는 안내도 포함됐다.

ㄱ씨는 안내대로 1차로 9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A시로부터 올해 1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 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산이 없으니 약속했던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道費)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을 운영했고, ㄱ씨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도(道) 차원에서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시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이 끊겼으니 자체 예산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미리 안내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잔여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시가 올해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ㄱ씨에게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이유를 들어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A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약속을 번복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의 본래 취지인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