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과 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소비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19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토대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의료·통신·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제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간 금융 마이데이터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인하 요구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금융 분야로 제한되어 서비스 고도화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기업 역시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아래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전 분야와 금융을 융합한 서비스 발굴,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융합 사례와 함께,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하면, 소비 패턴에 맞춘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기대됩니다. 공익 측면에서는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송자,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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