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 또는 도심환급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즉시환급은 1회 구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세금을 뺀 가격으로 바로 물건을 사는 방식이며, 도심환급은 1회 구매 금액 600만 원 이하 물품을 산 뒤 시내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받는 방식이다.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환급받는 사후환급도 있다.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관광상륙허가’라는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즉시환급과 도심환급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웠고,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결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세관장 반출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26년 크루즈 관광객이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제도 개선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