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홀짝제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과 충남에서 시행된 방식과 같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 대상이지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 등은 기존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기관장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자를 엄격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다만 지방정부 장관 등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상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수요일에는 3 또는 8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차장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4월 2일 세부 시행계획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의무 시행 여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특히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세부 내용

공공기관 2부제는 요일제와 달리 날짜 기준으로 운영된다.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된 방식과 동일해 혼선을 줄이려는 의도다. 시행 초기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석유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 대에 5부제를 적용하면 월 0.69만~3.5만 배럴, 2부제는 5부제보다 운휴일이 2.5배 늘어 월 1.7만~8.7만 배럴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월 5만 1000~26만 1000대의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공공기관 민원인이나 대학생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 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 출입을 제한한다. 국립대학병원 등 특수성이 있는 기관은 방문객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5부제와 비교해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에서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사 주차장 외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불법주차를 통한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이 불가피한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 세부 내용

공영주차장 5부제는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이 제외 대상 사례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출입제한 대상이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 요일에는 해당 차량의 입차가 제한된다.

기대 효과로는 IEA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가 약 100만 대의 차량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0.5만~2.7만 배럴의 석유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제외 주차장과 차량, 공영주차장 외 주차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민영주차장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며,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는 현재 계획이 없으며, 검토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Q&A

Q. 공공기관 2부제는 운행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요일제와 달리 날짜 기준입니다. 홀수일(1, 3, 5…31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2, 4, 6…30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Q. 공공기관 2부제는 석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A.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 대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만~3.5만 배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부제는 5부제보다 운휴일이 2.5배 많아 월 1.7만~8.7만 배럴 절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Q. 공공기관 민원인이나 대학생 차량도 2부제 대상인가요?
A. 공공 2부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원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각 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 5부제를 적용합니다. 국립대학병원 등은 특수성을 고려해 방문객에 대해 출입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기존 5부제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고, 청사 인근 단속을 매일 1회 실시해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불법주차를 통한 회피를 막습니다. 제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Q.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은 불편하지 않나요?
A.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등이 필요한 임직원은 2부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공영주차장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적은 주차장 등이 예시입니다.

Q. 공영주차장 5부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A. 승용차(10인승 이하)가 대상이며, 전기차·수소차,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 방식으로 해당 요일에 입차가 제한됩니다.

Q. 민간 부문 5부제 의무화 계획은 있나요?
A.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5부제는 에너지 수급 상황,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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