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항하거나 회항할 때,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불가피한 결항·회항 시 면세 한도(기본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출국이 취소되면,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면세품을 반납해야 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걸려 여행객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도 반납해야 해 면세점이 손실을 보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에서 산 물품은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반납하면 된다. 예를 들어 900달러짜리 옷을 샀다면 800달러까지는 면제되고, 초과한 1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납 대상이다.
또한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면세 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반납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500달러짜리 옷을 입었고, 300달러 화장품, 500달러 전자제품을 샀다면, 개봉한 옷은 면세 한도(800달러)에 먼저 포함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한도(300달러) 내에서 화장품도 면제되고, 전자제품(500달러)만 반납하면 된다.
관세청은 최근 4년간(2022~2025년) 결항·회항으로 재입국한 승객이 총 6만 385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87편이 결항하면서 3만 3639명이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예기치 못한 결항·회항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납한 면세품은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해 구매 취소(환불)하거나 재출국할 때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과세 통관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