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지난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3월 20일 기준 톤당 가격은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한 수치로,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 가격 상승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가 복수공급망, 과잉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으로 연동제 적용이 취약한 업종이라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업(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등 3개 업종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이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거래내역과 약정서 등 사전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서면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4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장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조사 결과 보고와 처분은 9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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