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사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년여 동안 비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 24명에게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n\n\n의사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인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 지표로, 일반적으로 18.5~24.9가 정상 범위다. 식욕억제제는 BMI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BMI 27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만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이다.\n\n\n특히 이 의사는 한 환자에게 최장 147개월 동안 1만 7363정을 처방하며 장기간 과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약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했다.\n\n\n이번 적발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한 첫 사례다.
수사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사 A씨가 장기간 다량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