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오는 4월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4월 한 달 동안 모두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이다.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자격 기준이 모호했던 아이돌보미 업무가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전문직으로 거듭난다. 앞으로 아이돌봄사가 되려면 법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적성·인성 검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미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인력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되면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측정에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종전 3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측정 불응 또는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진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동안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런 의약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약값에 관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세가 면제돼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도 정부 차원에서 본격 육성된다.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시책을 펼친다. 전문 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치유관광 사업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기반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4월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아동복지 증진, 응급의료 체계 개선, 화장품법 개정,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합성생물학 육성, 수산업 및 해양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령이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