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총 49개의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자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이다.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보육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육 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육전문가나 보육 시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 취업 전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해져 보육 인력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된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운전 및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경찰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과거 약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의약품에만 관세가 면제됐지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 미판매 의약품을 수입할 때 약값 외에 관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웰니스 관광 산업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웰니스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웰니스 관광 사업자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