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요금 감면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는 감면 기준 자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새로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