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사고는 2025년 4월 11일 오후 3시 10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상부 도로인 오리로도 함께 함몰됐다. 사조위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27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의 하중 계산 오류였다. 2아치터널은 중앙에 터널을 먼저 뚫어 기둥을 세운 뒤 좌우로 폭을 넓히는 방식인데, 설계사는 실제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마치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나 작게 산정해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또한 설계 당시 기둥의 길이를 실제 4.72m가 아닌 0.335m로 짧게 적용하는 오류도 있었다.

여기에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설계 단계의 지반조사와 시공 중 터널 굴착 과정에서 모두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 시공 중에는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굴착면 끝부분인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또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해야 했으나,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도한 추가 하중을 가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책임도 명확히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사가 중앙기둥 하중을 과소 계산하는 등 설계 오류를 범했고, 설계감리(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시공감리가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지만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할 때도 기둥 제원과 철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도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막장관찰 결과 암반 등급이 설계보다 불량했음에도 암판정을 하지 않았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은 사고 발생 11일 전부터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기안전점검도 착공 이후 2아치터널에 대해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균열이나 변형 같은 파괴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공 순서 변경도 문제였다. 설계도서에는 터널 굴착 후 강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강관 보강 그라우팅 순서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굴착 후 강관 보강 그라우팅을 먼저 하고 강지보와 숏크리트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시공감리 단장의 승인만 받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중앙터널 좌우 터널 굴착 시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36m까지 벌어졌다. 시공감리는 이에 대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 자격 미달, 암질 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시공 중 지반 조사 강화와 중앙기둥 안전관리 기준·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촘촘히 해 지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시공 중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은 현재 지반공학·지질 관련 전공자에서 토질·지질 분야 중급기술자로 상향하고,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앙기둥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차원 해석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를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로 실시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한 계측관리를 의무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터널 공사 중 총 3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도 터널 구조와 주변 지반 여건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법령 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