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8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공개했다. 심사 대상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따져 결정됐다.

윤리위는 88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

취업 가능으로 결정된 사례는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반면 취업 승인 심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전문성 입증 사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승인된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과 결정 사유 관련 규정 등은 붙임 자료에 담겼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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