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기존처럼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게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여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며,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이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일 뿐,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작년 시행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더불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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