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을 단위 기준(100ml, 100g 등)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돕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에 1,200원인 과자는 '100g당 1,333원'으로, 30g짜리 4개 묶음(총 120g)이 2,400원인 상품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용량이나 포장 단위가 다른 제품들 간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가공식품 76개 품목에는 라면, 두부, 김치, 음료, 주류, 조미료, 간식류 등이 포함된다. 일용잡화 35개 품목은 세제, 치약, 화장지, 생리대, 건전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이다. 신선식품 3개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중량 단위로 가격이 표시된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업체들은 단위가격 표시 방식을 익히고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부는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지침을 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단위가격표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쉬워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업계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