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4월 예정신고에서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67만 2000개 법인, 4월 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총 67만 2000개 법인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 2000개 증가한 수치다. 해당 법인은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총 25종으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과세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을 도와준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6만 1000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별도움자료는 지난해 69종 24만 7000개에서 올해 76종 26만 1000개로 확대됐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도움자료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 225만 2000개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서로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000개 등 총 225만 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이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는 물론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유가 민감업종, 수출기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 자체를 제외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법정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개인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법인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이번 신고부터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 엄정한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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