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등 3대 기초안전수칙을 지켜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8년간(2016~20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했다.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공개된 자료는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번 최신화 작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1,600건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158건).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한 물체(설비)를 분석한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지게차, 중량물, 사다리, 크레인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건설업에서는 비계, 고소작업대,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 사다리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각별한 안전조치와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한 업종이나 시설·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해당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학습용 자료로 활용되어 시스템을 고도화한 사례도 있다.
또한, 고위험작업별 재해유발요인과 예방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자료(제조·기타 35종, 건설 10종)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장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 TBM(작업시작 점검회의) 시 위험 및 안전조치를 확인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제 사고사례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73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분석됐다. 주요 고위험작업으로는 정비·수리·교체·조정(190건), 작업장소 통행·이동(182건), 이물질 제거·청소(170건), 점검(167건), 위험물질 취급(160건) 등이 꼽혔다.
건설업에서는 총 3,459건의 사례가 분석됐으며, 공종별로는 마감공사(863건), 기타 건설공사(534건), 철근콘크리트공사(433건), 철거 및 해체공사(235건), 기계설비공사(228건)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세부 작업별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298건), 전기설비 작업(246건), 철거 및 해체 공사(235건), 굴착 작업(213건), 거푸집 작업(213건), 철골 작업(208건) 등이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됐다.
기인물(사고를 유발한 물체) 분석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비계, 고소작업대,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 사다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지게차, 중량물, 사다리, 크레인 등이 주요 기인물로 나타나, 이러한 설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의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SIF'를 검색하거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관계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활용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