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손을 잡고 재판 외 분쟁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중재와 조정 같은 ADR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해결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공사비 분쟁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지연되던 GTX-C 사업은 중재를 통해 약 100여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됐다. 이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이는 복잡한 대형 분쟁도 중재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심제(1심 종결)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하고, 판정에 종국적 구속력이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감독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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