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운행이 더욱 강력하게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부로 발령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대응해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 약 1만 1천 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과 기관 공용차량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2부제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된 방식과 동일해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 등은 계속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기관 부설주차장에서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기관장 통보, 징계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청사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 등 회피 행위를 일일 단속한다. 유연근무제 활용과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도 함께 권고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실시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 대상이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제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의무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정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인용해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약 1.7만~8.7만 배럴(승용차 5.1만~26.1만 대 연료량)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월 0.5만~2.7만 배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감량은 제외 차량·주차장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