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 시 면세품 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여행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반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3~4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면세 한도(기본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불가피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초과분만 반납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어치를 샀다면 800달러까지는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 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만 반납한다.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이 있다면 면세 한도에 우선 포함돼 반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전량 회수해야 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걸려 여행객들의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결·회항으로 인한 재입국 건수는 총 351건이며, 재입국 승객 수는 6만 3859명에 달한다. 특히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이 87건이나 발생하면서 관련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물품 선택권도 여행자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의류 500달러, 화장품 300달러, 전자제품 500달러를 구매했다면 여행자가 직접 면세 한도(800달러)까지 회수 면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의류와 화장품을 선택하면 전자제품만 반납하고,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선택하면 의류만 반납하면 된다.
개봉·사용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도 면세 한도 내에서는 반납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개봉·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한 부분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별도 면세 범위(술 1병, 담배 1보루 등)가 적용되는 물품은 각각의 면세 범위 내에서 회수 면제 대상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