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사례를 뽑는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n\n이번 이벤트는 '성평등 정책은 생활맞춤형 정책'이라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개선된 수많은 정책 중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32개 우수 사례가 이번 투표 대상에 올랐다.\n\n투표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32개 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가지 핵심 주제인 ▲안전 ▲경제 ▲미래 ▲편의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각 주제별로 제시된 정책 사례 중 본인이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택해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n\n안전 분야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CCTV 설치·운영, 영화산업 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24시간 군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성차별 방송 심의 기준 강화, 여성 맞춤 응급처치 교육, 남성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확대 등 8개 사례가 포함됐다.\n\n경제 분야는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산재보험 적용, 임신·출산 휴업 시 산재보험료 면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확대,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신·출산 농업인 지원금 유지, 외국인 산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유족연금 남편 수급 나이제한 삭제, 화재 흉터 보험금 남녀 동일 지급, 임신·출산 시 농지 대여 허용, 여성 국가연구원 경력단절 예방 등 10개 사례로 구성됐다.\n\n미래 분야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편향성 방지, 지역 일자리 창출 시 여성 고려, 채용 면접 성차별 금지 교육 및 서약, 건설 현장 여성 일자리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성차별 용어 개선,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장려, 미혼부 지원 확대 등 7개 사례가 포함됐다.\n\n편의 분야는 가족휴게실 명칭 변경,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 성별 특성 반영,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 가축 방역복 남녀 체형별 사이즈 제공, 출국대기실 여성 공무원 전담, 공무원 육아휴직 3년 확대, 한부모 군인 희망 근무지 선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8개 사례가 준비됐다.\n\n이벤트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www.mogef.go.kr) 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8강 토너먼트에 참여한 뒤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122명이라는 숫자는 '국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22년(시범사업 2004년부터 시행)을 상징한다.\n\n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국민의 일상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임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