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일정한 자격 요건 없이 활동해온 아이돌보미 제도가 개편되어,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ㆍ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은 4월 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약물 운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4월 1일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도 관계법령상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 약값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4월 9일 시행된다.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4월 시행 법령에는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사법 개정, 수산업법, 합성생물학 육성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49개가 포함된다. 이들 법령은 국민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시행일은 법령별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