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한 달간 모두 49개의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나선다. 법제처는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도입, 약물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병 약품 관세 면제,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먼저 오는 4월 23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보육 교사에 대한 별도의 국가 자격 체계 없이 운영되던 것을 개선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보육 전문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육 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육 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아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육 전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새 제도는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보육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보육 전문사 또는 보육 시설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취업 전 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도입돼 사전에 보육 인력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2년간 제한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과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난치병 치료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지 못해 환자들이 약값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웰니스 관광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4월 9일 시행되는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관·온천·음식·맨발걷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 법은 웰니스 관광 산업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웰니스 관광 사업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4월 중에는 생활 전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신속히 알리고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