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부족해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아예 감면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시설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차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KTX 기차역 주차장은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가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 다자녀 가구 기준 차이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와 공직유관단체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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