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 부총리가 경기남부 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허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