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다. 67만 2천여 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고 대상 법인이 2만 2천 개 늘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신고 자료와 세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25종의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6만여 개 법인에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 자료는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전년도보다 7종 늘어난 76종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고 대상이 아닌 225만 2천여 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를 받는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최근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친다. 민감업종, 중소·중견기업,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 자체를 제외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이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는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하며,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