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거부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26일 시행되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정법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합계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만 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166조와 제766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장기소멸시효(민법상 10년, 국가재정법상 5년)가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이런 시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지만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3년)가 완성됐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