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단심제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종국적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밀유지 의무도 부여할 수 있어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광역철도로,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심리 기일을 거쳐 올해 4월 1일 중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재합의서 제출일 기준 약 100일 만에 분쟁이 해결되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권상 분쟁이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심제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종국적 구속력이 있으며, 비공개 진행과 비밀유지 의무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을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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