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납세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변경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업이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조사는 선택한 날짜로부터 20일 전에 정식 사전통지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기업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과세 인프라가 발전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 항목들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유의사항과 실제 과세 사례, 질의응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 시 제공되는 가이드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고 때부터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조사 시에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는 현장 조사 관행을 최소화해왔다. 이번 방안은 여기에 더해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세무조사의 본질인 탈루 혐의 검증 기능은 기존처럼 엄정하게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