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간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100ml, 100g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0g짜리 과자가 1,200원이면 '100g당 1,333원'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표시 의무 품목은 총 114종으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됐다. 가공식품은 라면, 고춧가루, 간장, 식용유 등 76개 품목이며 일용잡화는 치약, 샴푸, 화장지, 세제 등 35개 품목이다. 신선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3개 품목으로, 모두 중량 단위로 가격이 표시된다. 산업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품목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다양한 판매자의 상황을 고려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해 판매자가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이 제공되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단위가격 표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고,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품목이나 적용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