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한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가 취하됐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사건을 포함해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합계 1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1심 703건, 원고 11,056명/2심 122건, 원고 2,141명/3심 1건, 원고 1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이 철회될 예정이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의 핵심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를 통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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