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장을 볼 때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해온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두 곳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제품 전체 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짜리 과자 한 봉지가 1200원이라면 '100g당 1333원'이라는 단위가격도 함께 보여준다. 용량이나 중량이 다른 제품끼리도 단위당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생활밀착형 114종이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은 라면, 두부, 김치, 우유, 시리얼, 음료, 소스류 등 76개 품목이며 일용잡화는 화장지, 주방세제, 샴푸, 치약, 건전지, 마스크 등 35개 품목이다. 신선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3개 품목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다양한 판매자의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6개월은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위가격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 온라인쇼핑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이 제공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단위가격만 확인하면 용량이나 중량이 다른 제품 간의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진다. 특히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 알뜰 소비를 돕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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