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유포된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 부총리가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적으로 유포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언급된 상황에서 발생한 가짜뉴스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전날인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계속 확산되자 구 부총리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 정보 유포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투자자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가짜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은 정책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 등에서 확산될 경우 정부 공식 채널이나 기관 발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언제나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