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 제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의 항소가 이미 취하됐다. 또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1심 703건, 2심 122건, 3심 1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이 철회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장기소멸시효(민법 제166조,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즉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지만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완성됐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법적 싸움을 이어오면서도 시효 만료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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