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은 소송 대신 중재, 조정, 화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판정에는 종국적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비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해결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비 분쟁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중단됐던 GTX-C 사업이 중재를 통해 약 100여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중재신청서가 제출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리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중재 판정이 내려져 분쟁이 최종 해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재 제도는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중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없는 단심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이번 회의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AD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