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눈치 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불리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디자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4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용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이 기준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전사적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앱의 화면 구조부터 상품 해지 절차까지 전면 재정비가 진행 중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자발적 판단을 방해하는 온라인 설계 기법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을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표시하거나,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15가지 세부 사례를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일반 상품 중심의 규제를 담고 있어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율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당국에 제출한 상태이며, 추가 지침을 보완해 나가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UI 수정을 넘어 금융상품 판매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은행들의 비대면 서비스 구조가 유사한 만큼,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기준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입은 간편하게 유도하면서 해지는 복잡하게 만드는 이중적 설계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초기 단계에서는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한 편의성 강화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