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장세가 이어지며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상품 판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4년 1조9700억원에서 2025년 2조8900억원으로 46.2% 증가했으며, 특히 상반기만 집계해도 1조3800억원이 몰리며 전년 동기 대비 64.7% 성장세를 나타냈다. 코스피 지수의 강세 흐름과 더불어 은행권에서 대기 중이던 자금이 투자 수요로 전환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판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는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총 1308건에 달하며, 생명보험 민원 전체의 약 9%를 차지했다. 주로 투자 운용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이나 기대 이하의 수익률에 대한 불만이 민원의 중심을 이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다수의 보험사가 상품 설명에서 핵심 요소인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제휴GA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종합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이후 교육 강화, 스크립트 개선, 자체 점검 체계 구축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내부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공문 발송이 잦아졌지만, 현장 적용은 각 지점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일관되지 않으며, 교육의 실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 이해를 돕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표준화된 설명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변액보험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