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보험 뒤에 숨은 교통사고 범죄, 특례법이 만든 도덕불감증

매년 수백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자들의 행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125만 건이 넘는 도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51명, 부상자는 약 194만 명에 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고들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은 54조 원을 웃돌며, 이는 국가 GDP의 2.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국방예산의 80% 이상이 ‘과실’이라는 이름 아래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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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유화된 상태다. 1982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80%에 가까운 일반 사고에서 가해자를 형사 사법 절차 밖으로 밀어내며, ‘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범죄이지만, 보험 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 책임이 마치 사라진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험은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이지, 가해자의 법적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보상 절차가 곧 책임 종료로 인식되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찰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평생의 장애와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며, 공정한 정의를 외면당한 상실감마저 감내해야 한다.

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상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해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느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는 예외 없이 형사 사법 절차로 이어져야 하며, 가해자가 직접 피해 현장을 체험하거나 재활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속죄의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이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지 양심은 아니라는 점을 사회 전체가 되새길 때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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