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더큰'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과징금 총 1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결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운영할 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예상 투자비용, 예상 매출액, 계약 해지 조건 등 핵심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주)더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건의 가맹계약에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사업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에 나서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주)더큰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최대 월 매출 1억 원 달성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현혹시켰으나, 실제 평균 매출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광고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내부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주)더큰은 원재료 가격 인상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상 권리를 남용했다. 이러한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내 프랜치자이즈 시장은 치킨, 커피 등 외식업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수십만 개에 달한다. 그러나 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가 빈발해 왔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유사 사례에 대해 연이어 제재를 가하며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주)더큰 관계자는 제재 발표에 대해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이 회사는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향후 가맹 모집 시 정보공개서 교부와 광고 내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납부 명령이 내려지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가맹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할 때는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위반 신고를 적극 접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로 보인다.

가맹사업법은 201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가맹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권리금 반환 의무화 등 추가 규정이 도입됐다. (주)더큰 사례처럼 정보공개서 미교부는 가장 흔한 위반 유형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00여 건의 제재가 이뤄졌으며, 과징금 총액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정기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자세한 위반 내역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준법 경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은 산업 성장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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