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보장 한계에 직면하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공식 논의 장에서 본격화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이 수술 이후에도 필요한 재활 및 재발 방지 치료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짚으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민, 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환자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가 ‘직접 치료’ 범위를 제한하며 보장을 거부한 사례를 공개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치료가 보험사 내부 기준에 막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의료 비용 부담 완화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과 보험사별 심사 기준의 비공식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석일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 아래 최태형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 제도의 환자 중심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이 여전히 다수 국민의 핵심 의료비 보장 수단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치료의 연속성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보험업계에선 보장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단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입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