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치매위기’, 보험·신탁에서 해법 찾아

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치매 관련 사회적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 수준이며, 85세 이상에서는 20%를 넘어선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치매 인구가 2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치매머니’는 올해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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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행에 따른 판단력 저하는 자산 관리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자산이 동결되거나 방치될 경우는 물론, 금융 사기 노출이나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자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치료·요양·돌봄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치매 진단 시 일시금과 장기 간병비를 지원하는 보험 상품은 가계의 재정적 충격 완화에 기여하며, 일부 회사는 요양 시설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이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령층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 인프라 제공자로의 역할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치매머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신탁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현재 신탁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고, 판매 자격 요건이 높아 현실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일본처럼 보험사가 신탁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보험 판매 채널을 활용해 신탁 상품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과 신탁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질 경우, 보장과 자산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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