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번개탄 유통환경 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번개탄의 불법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번개탄은 농가에서 새나 짐승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소음 발생 장치로, 폭음과 함께 불꽃을 터뜨리는 제품이다. 합법적으로 생산·판매되지만, 인터넷이나 지하 유통망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화재, 폭발 사고가 빈발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번개탄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번개탄 유통환경 개선 공동대책'을 논의하고 서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유통 실태 공동 조사, 판매자 단속 강화, 합법 판매처 확대, 사용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은 불법 판매자를 적극 단속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법 번개탄의 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번개탄은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연내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농가 대상 안전사용 매뉴얼 배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안전한국' 정책과 연계돼 추진됐다. 번개탄 관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20여 건, 부상사고 10건 이상이 보고됐다. 대부분 불법 고출력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는 합법 제품의 성능을 강화하고, 라벨링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식 후 국무조정실장은 "농민들의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며 참여 기관에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유사한 농업용 제품의 유통관리에도 모범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쇼핑몰에 번개탄 판매 시 허가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대체 새쫓이 장치 개발을 지원, 장기적으로 번개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일반 농가와 소비자들은 합법 판매처 이용을 권고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합법 유통처 목록을 공개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불법 판매를 발견 시 112나 관련 부처 민원창구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의 부처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이 발휘된 사례로, 앞으로 유사 안전 이슈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