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 기사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우회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서를 통해 장기 연속 근무를 강제하거나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는 우회 사례가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예를 들어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이며,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