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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이익 우선하는 ‘책임 경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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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한 ‘질적 전환’의 기로에 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기금형 제도 도입과 감독 체계 혁신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정착시켜 국민 노후 안전망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겼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퇴직연금의 고질적 문제로 ‘수익률 정체’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대에 머물며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와 포트폴리오 구성 차이가 성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계약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보력이 부족한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현재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자산 운용을 주도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금형 제도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금형 제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형성되면 수탁자 책임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4년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92년 호주의 퇴직연금 강제 가입 제도(Supperannuaion)를 예로 든 김 교수는 “거대 연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돼 기업 성장의 이익을 배당이나 자본 차익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 체계가 핵심”이라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자산 운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과 ‘연금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이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남 과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과 사업자 평가 제도를 개선해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금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밝혔다.

청년과 저소득 근로자가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디폴트옵션 미준수나 계약 이전 지연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올해 감독의 핵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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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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