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 3월 13일 발표된 이 조사는 이용객이 많은 국유림 내 유명 관광지 계곡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유림 내 계곡 15개소를 대상으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름철 피서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와 산림 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유림은 공공 재산으로, 무단 점용은 국민 전체의 휴양권을 침해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점유자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한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행정대집행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직접 시설을 철거하는 강제 조치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산림 자원의 보호와 공공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산림 불법 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이지혜 주무관은 "국유림 내 불법 점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국민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국유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조사의 국민 중심 취지를 잘 드러낸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산림휴양 문화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여름휴가철 국유림 계곡은 매년 수많은 피서객으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불법 시설로 인해 공간 부족과 안전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움직임은 산림청의 전반적인 산림 보호 정책과 연계된다. 산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이며, 불법 점용 방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서객들은 계곡 방문 시 불법 시설 신고에 적극 협조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름철 산림휴양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