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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질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질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질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강화,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험회사와 GA,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임직원 2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계리감독 선진화 및 리스크 감독방향’을 논의했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2026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元年)을 맞아 소비자 본위(本位)의 감독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업무에서는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중증질환을 포함하는 등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안착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마련한다.

보험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1200%룰(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을 확대 적용하고, 유지관리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수료 지급 구조를 장기 분급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GA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소비자 보호체계, 판매 품질, 수수료 정책 등을 평가해 우수·저조한 GA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체계는 리스크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자산과 부채 간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지표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프라·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사의 신사업과 부수업무 추진에 대한 감독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역외 재보험 규제 동등성 인증절차 등을 추진한다.

보험 검사 방식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기존 사후(事後) 제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전환하고, 상품·분쟁·계리부서도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유지·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과도한 수수료 지급, 허위·과장 광고,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일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역사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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