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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제도, “기준·법적 근거 정비 필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제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국회에서 공론화됐다.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자리에는 남인순·김선민 보건복지위 위원과 송기헌 국토교통위 위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며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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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진료비는 연평균 6.7%씩 증가하며 2조 7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 비중이 전체의 59.2%에 달하면서 의료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자동차보험이 본인부담금이 없는 구조 상 과잉진료 유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수가 체계 개편과 진료 적정성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간 시각 차도 명확히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과잉진료와 관리 부재의 산물로 진단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비교를 경계했다. 양측 모두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위탁심사는 보험사와 심사기관 간 민간 계약 형태로 운영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제도 전반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측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다빈도 진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통해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자동차보험이 단순한 민간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가 향후 입법 및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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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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