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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소비자의 대출 금리 절감이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한층 수월해졌다. 지난 26일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금융 소비자는 별도의 수동 신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금리 조정을 요청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소비자가 직접 은행이나 금융사에 요구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디지털 인프라가 대체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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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초기에는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57개 금융회사가 참여했으며, 상반기 내 총 114개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현대카드와 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한 추가 사업자 및 농협중앙회, 흥국화재 등 10개 금융사가 합류하고, 6월 말에는 하나은행과 삼성생명 등 32개 기관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한번의 동의로 자동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90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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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대출 상환 실적 등 명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시로 금리인하를 대행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수입 증가 증빙 ▲수신거래 확대 ▲고금리 대출 정리 등 개선 방향이 제시돼 소비자의 금융 상태 개선을 돕는 구조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사항은 연 1회 재확인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최근 396만건 수준에서 소폭 감소하고, 수용률도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비스가 실효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수용률 기준에서 20%포인트 상승할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자에게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추가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 감소 압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동화된 금융 권리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금융 접근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권리 보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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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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