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3월 2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3월 16일까지로 공지하며 국민들에게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매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반영해 조기 지급이 가능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급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총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기신청은 연간 신청과 달리 상반기 근로소득만으로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반기 소득 변동에 대비한 유연한 지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누락 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총급여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가구, 또는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 가구 등이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소유자도 규모에 따라 125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노인 부양 가구는 추가 우대가 적용돼 혜택 폭이 크다.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기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소득만 제출하면 되므로 서류 준비 부담이 적고, 실제 지급은 신청 후 2~3개월 내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반기신청자 중 90% 이상이 추가 소득 없이도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간을 놓치면 연간 신청으로 대체되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장 편리하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안내대로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또는 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청 비율이 최근 70%를 넘을 정도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신청 전 소득·재산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공시가 3억 원 이하(1주택자 기준), 금융자산 3,500만 원 이하 등으로, 초과 시 지급 제외 또는 추후 환수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요건(65세 이상 부모, 20세 미만 자녀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수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반기신청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간 종료 후에도 미신청자 발굴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후 누적 20조 원 이상 지급되며, 수혜자 수는 연평균 3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올해 3월 16일 마감은 예년과 동일한 일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10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다.
만약 신청 자격에 자신이 없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의신청 기능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작은 노력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누구나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