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확인된 정보는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이는 2022년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참여자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천275만 명이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해 전체의 약 25%에 달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한 뒤, 전용 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으면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제출이 완료된다. 만약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이후 방문 조사에서 사실조사원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가 확인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번 조사가 활용된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고위험군 세대는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로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한다. 이후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